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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4년 설맞이 특별감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by 풍요 마인드 2024. 2. 8.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특별감면을 '24.2.7(수)'에 시행합니다.

경제인 청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을 받게 되고 운송업, 식품업,운송업,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45만명은 제재의 수위를 낮춰주는 감면조치를 받게 됩니다. 야호!! 희소식 이네요.

이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통사고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등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시험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축하드려요.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취소된 분들은 다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범칙금, 벌금,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

  • 음주운전(1회이상,측정불응, 음주무면허 ·  음주사고 등)
  • 인피 뺑소니
  • 난폭· 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약물운전
  • 무면허
  • 살인 ·  강도 등 자동차 이용범죄
  • 자동차 강 ·  절취
  • 허위 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취득
  • 교통 사망사고(1명이상)야기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 ·  취소 ·  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초과속(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내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신분들 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 콜센터(Tel:182)에서 확인 가능하며,경찰서로 직접 방문(교통 민원실)하셔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네요. 행복한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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